[산업일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 2천 개에서 9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 사업장은 즉각 제재하며, 기초 안전수칙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과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22일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근절’,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 3대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접수된 체불 사건 외에도 전수 감독을 통해 추가 체불 여부를 적극 확인한다. 이후 다시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고의성·반복성을 고려해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및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노동자·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별 감독도 추진한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철저히 감독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확립시킬 방침이다.
현장 감독 수요에도 즉각·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월 1일부터는 간헐적으로 운영하던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익명제보 기반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다수 접수 사업장이나 최근 급성장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처럼 노동관계법령 위반 우려가 큰 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무늬만 프리랜서)’, ‘사업장 쪼개기(5인 미만 위장)’와 같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감독도 확대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 감독으로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감독행정 시스템도 개편한다. 지방관서 감독부서 조직을 개인에서 팀 중심으로 전환해 감독의 균질성을 확보하는 한편, 올해부터 매년 ‘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규모·결과·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 등을 공개·확산시켜 많은 사업장의 자율적 개선을 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소규모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지원 후단속’ 체계 마련 ▲노사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 강화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천95명까지 대폭 증원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현장 위험에 정밀하게 대응한다.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 감독’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감독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하면서 실질적 안전 개선을 유도한다.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현장 대상으로는 ‘안전일터 지킴이’ 1천 명을 투입해 촘촘히 지도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노동자의 안전모·안전띠·안전대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지도도 강화한다. 계도 기간 후에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현장 전반에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올해 사업장 감독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