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관세청이 고환율 장기화 국면을 틈탄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 달러(한화 약 427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로, 무역을 통한 외화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는 전체 검사 대상 기업의 97%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수출입 기업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외환조사뿐 아니라 일반 관세조사 과정에서도 외환거래의 적법성을 함께 점검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법규 준수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역거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편차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불법 외환거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역 현장에서 창출되는 수출대금은 우리 경제 외화 수급의 핵심인 만큼 불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운영한다. 본청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 해당 조직은 외환검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역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과소 영수가 의심되는 수출 업체 35곳을 대상으로 1차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이러한 단속의 연장선에서 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가운데 세관 신고 금액과 은행 외환거래 금액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을 조사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장은 “환율 상승 국면에서 의도적인 채권 미회수나 범칙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상존한다”며 “정상적으로 유입돼야 할 외화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엄정히 단속해 고환율 부담 완화에 관세행정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