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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 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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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 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

이커머스 ‘늑장 지급’ 관행에 제동… 내년 초 법 개정 추진, 1년 유예 후 시행

기사입력 2025-12-28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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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 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산업일보]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대금 늑장 지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순환을 돕고 거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로 단축… “실무 정산에 충분한 기간”

개선안의 핵심은 거래 방식별 법정 지급 기한의 단축이다. 대형마트나 이커머스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다만,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백화점 등에서 주로 쓰이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현행 40일인 기한을 20일로 단축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 프로세스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약 10일)과 내부 결재(약 5.9일) 등을 포함해 영업일 기준 15.9일, 주말을 포함해도 20일이면 실무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특약매입 등은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만 떼고 주는 방식이라 대금을 오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조사 결과 업계 평균 지급기한도 이미 20일 정도로 형성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쿠팡·다이소·마켓컬리 등 일부 업체 ‘법적 상한’ 꽉 채워 지급

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훨씬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직매입의 경우 71개 업체 중 62개 업체가 평균 16.2일 만에 대금을 치렀다.

하지만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마켓컬리(54.6일) 등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에 임박해 대금을 지급하는 ‘늑장 지급’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부 업체는 2011년 법정 상한 규정이 도입되자 오히려 기존 50일 이내였던 지급기한을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에 맞춰 늘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정 상한에 맞춰 최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고, 그 사이 자금을 기업 운영이나 이자 수익 등 유동성 확보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티메프 사태처럼 자금 보유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용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유통업체들의 정산 시스템 개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홍 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납품업체들의 거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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