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율배송 로봇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율주행위원회 위원인 허건수 한양대 교수는 28일 한국공학한림원이 개최한 ‘자율주행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나서 자율배송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는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렸으며, 한국공학한림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허건수 교수는 “자율배송 로봇은 운행 환경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에, 정부가 자율배송 규제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관련 로봇의 상용화를 도와야한다”고 피력했다.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행하는 저속 로봇, 보행로에서 보행자와 섞여서 다니는 저속 로봇, 일반 도로에서 다니는 로봇으로 나뉘는 자율배송 로봇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 각각 저촉되는 법이 달라서다.
허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자율배송 로봇의 차도 및 보도 이용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 기존 택배회사 및 택배 기사들과의 의견대립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사회적으로 자율배송 로봇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고민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