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적용시 의문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소재 중기중앙회와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주제발표 후 발제자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현장 및 사전 질의를 받아 응답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자료 :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온·오프라인 설명회 캡처)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주) 부원장(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동 법 제4조, 5조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4조와 5조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9가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부원장은 “경영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듯이 안전도 경영의 한 부분으로 보고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을 중심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록이다.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수행한 활동과 투자한 시간을 기록으로 잘 남겨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소명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록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9가지 의무사항에 대해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인증 ▲ 안전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실행력 강화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 OSH(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현장 실행력 강화와 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기록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에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연구인력개발세액공재 사전 심사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