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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술탈취 시 최대 3배 손해배상…18일 ‘상생협력법’ 시행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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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술탈취 시 최대 3배 손해배상…18일 ‘상생협력법’ 시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등 포함

기사입력 2022-02-09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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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 기술탈취 시 최대 3배 손해배상…18일 ‘상생협력법’ 시행
출처=123RF

중기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및 탈취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7%이며, 평균 피해금액이 5억8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이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탈취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7월 강화된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면 18일부터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 기술침해 입증 부담 완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수탁기업이 기술 자료를 제공할 시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수탁-위탁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자료를 통해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피해 소송절차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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