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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변신 불가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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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변신 불가피

기사입력 2017-01-25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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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형식적 주총시대는 가고,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안건대응에 소극적이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차원에서 의혹이 있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주총부터는 주최 측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주총장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를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으로서 지난해말 도입됐으며,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를 공개하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무 등 7개 원칙과 세부지침들로 구성돼 있다. 2010년 영국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홍콩 등이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24일 상의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핫이슈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법과 규제를 통해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경영진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기업도 변신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선진국 경험에서도 입증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의 주총이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 대응 속에 주최측 시나리오대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의혹이 있는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대의견이 지금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주주행동주의를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소통 및 설득활동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책임경영을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선진화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공적 연기금 등의 경우 정치, 문화, 사회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하며, 국내 기관투자자 및 자문기관들은 주주권 행사의 경험이 적고 전문가가 많지 않아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기관투자자 측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성 내지 제도성과에 대한 조급증 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행사는 최종수익자(투자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치와 같은 다른 목적에 따라 행사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능이 아닌 만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기업들이 경영관행과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제도안착을 위해 이행상황 점검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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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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