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안법 강행 관련 '1년 유예'
<속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의 본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인증부담 경감할까' 기사와 관련, 정부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은 그동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1월27일 공포됐으며 1년여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8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적용돼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돼 있었으며,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의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이라면서 이 사항도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 확인'과 관련해 국표원은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