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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부당하게 낮춘 업체 처벌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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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부당하게 낮춘 업체 처벌

시정명령 및 1억3천800만 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6-06-03 1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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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을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해 제조시키면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대동공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천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에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는데 그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일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함으로써 1억5천4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그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단가의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데, 대동공업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직후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1억5천4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 1천300만 원 등 총 1억6천700만 원의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지만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한국 경제의 경기회복 지연과 맞물려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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