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업종 농공단지 입주 확대 등 환경규제 개선
손톱밑 가시 환경규제 불편…국민 수긍할 때까지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생물학적 제제업종이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농공단지 관리지침’이 개정, 2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도 앞으로 허용된다.
환경기술컨설팅전문업체인 (주)씨티에이(대표 김형선)는 자사 보유 재활용 신기술을 상업화하려고 했으나 자신들의 재활용 방법이 현행 폐기물관리 법령에 규정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하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을 확인하고 폐기물 재활용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여러 업체가 제기했던 사항으로 환경부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설정한 환경보호기준을 충족하는 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성․복토재 등 특정하는 재활용의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위해성을 저감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해 재활용이 허용된다. 폐기물관리 일부 개정안은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손톱밑 가시 해소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도법을 개정해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지역이더라도 기존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시설 여유용량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환경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손톱밑 가시)을 호소한 국민을 초대해, 불편 해소방안을 환경부 차관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2일 서울시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개최했다.
한국체인사업연합회(이사장 권영길)는 주류ㆍ음료 공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 부담의 빈용기보증금과 제조업자 부담의 취급수수료와 관련에서 취급수수료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주류ㆍ음료 제조사, 도매자 및 소매자 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 도출한 개선방안이 담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법률안 통과와 병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빈용기 회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조사하고 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1회용 면도기, 칫솔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업종에 숙박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2009년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현황을 조사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결과 9월 3일 기준으로 229개 지자체중 214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박복강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업소에 강제적 규제가 정비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 정책에 자발적인 협력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생물학적제제 업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못했던 규제도 해소된다. 생물학적제제 업종은 생물이 생산한 물질로 만든 약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생물성 촉매나 항생제 등을 제조하는 (주)아미코젠(대표 신용철)은 진주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현행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자신들의 업종이 원천적으로 입주가 금지돼 있는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그간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아미코젠을 포함한 생물학적제제 업종의 경우 수질 및 주변환경 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적고 발생되는 폐수를 농공단지 내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고아농공단지 김해숙 관리소장은 “향후 지역내 농공단지가 새롭게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