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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내 기업부담 절반 줄어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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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내 기업부담 절반 줄어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부담 낮아져 외국인 투자 증가 전망

기사입력 2014-08-26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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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의결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률’을 각각 절반으로 줄였다.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이달 현재 20개 단지에 185개사가 입주 중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D사 등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외국인 투자지역 내 공장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 이미 산업단지에 활성화된 태양광발전을 외국인투자지역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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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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