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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불법사이트 추적”…정부, ‘능동적 방어’ 도입도 검토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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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불법사이트 추적”…정부, ‘능동적 방어’ 도입도 검토

호주·영국 사례 참고해 능동적 방어 검토…플랫폼 ID·IP 신고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6-08-20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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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불법사이트 추적”…정부, ‘능동적 방어’ 도입도 검토
(좌측부터)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산업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사이트 탐지·추적 기술 개발에 나서고,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개입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사이트 개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과 자금 흐름을 차단해 불법 유통 구조를 약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단 실효성 제고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도메인 셔틀링’ 행태를 AI가 자동 탐지하고 예측하는 전주기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불법사이트의 다차원 특성을 분석해 범죄 단체를 그룹화하고 수익원을 역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QUIC(Quick UDP Internet Connections), ECH(Encrypted Client Hello) 등 새로운 암호화 통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기술과 비복호화 기반 암호 트래픽 분석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로 불법사이트 추적”…정부, ‘능동적 방어’ 도입도 검토
범정부 활용 AI 기반 불법사이트 全주기 대응 기술 개발. (성평등가족부)

정부는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근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거나 서버에 개입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원본 서버 단계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호주와 영국 등의 제도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호주와 영국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기관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콘텐츠를 삭제·수정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 역시 법적 근거 마련과 영장주의를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서버 개입에 따른 타국 주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 서버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장 집행이 우선되겠지만, 서버 위치가 확인되면 해당국 수사기관과 협조해야 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 CDN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해 한국인 피해 신고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는 해외 호스팅 사업자에게 불법사이트의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공동 발송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통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이용자의 ID와 IP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지원한다. 플랫폼·호스팅·CDN·ISP 등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한 명이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를 포함해 동일 운영자로 추정되는 385개 그룹이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에는 도박·성매매 관련 배너 광고 4만686개가 게재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한 광고 수익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은 “성착취물이 음란물처럼 유통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삭제 불응률이 85%에 달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폐쇄와 무력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수사망 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관할권과 집행권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국내 접속 차단과 함께 해외 현지 조치, 광고 수익 차단,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국제 공조를 병행해 사이트를 무력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도메인을 바꿔가며 운영되는 불법사이트가 있는 한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며 “단순 삭제를 넘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다. 이제는 가해자에 앞서 길목을 차단할 것”이라며 “불법촬영물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현실을 끊어내는 데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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