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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칼 뺐다…상반기 7조 2천억 원 적발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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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칼 뺐다…상반기 7조 2천억 원 적발

재산도피·불법송금·가상자산 편법 영수·무신고 해외투자 등 주요 위반 사례 공개

기사입력 2026-07-27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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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칼 뺐다…상반기 7조 2천억 원 적발
이미지=본보 기획/AI 생성(실제 현장과 무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산업일보]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를 집중단속해, 상반기 총 7조 2천억 원 규모 792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박헌 차장은 27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외환거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환율시장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범정부적인 고환율 극복 대책에 기여하고자 이뤄졌다.

관세청은 재산도피, 불법 송금 행위 등에 대한 수사와 외환검사를 병행해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

직접적인 외화 불법 유출 행위와 더불어, 외화 유입 흐름을 약화 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변칙적 불법 무역 결제 행위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유형인 ▲재산 도피 ▲불법송금 ▲가상자산 편법 영수 ▲무신고 해외투자의 사례또 소개했다.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칼 뺐다…상반기 7조 2천억 원 적발
자료=관세청

A사는 국내 여신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를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대여해 토지를 구매·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에서도 대여금 약 108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가족 명의 해외 계좌에 분산 예치하며 재산을 국외 도피 및 은닉했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 B사는 제3자 명의로 발급한 가상계좌에 송금의뢰인들이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2조 5천억 원을 해외에 송금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도박과 같은 범죄자금까지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C사는 중고차 수출대금 900억 원을 외국환 거래 법령에서 지정한 정식 지금 수단이 아닌 가상사잔으로 영수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았다.

D사는 해외 현지 법인에 수출한 후, 해당 법인의 외상 매출금 66억 원을 장시간 회수하지 않고 현지 지원 목적 장기 대여금으로 두고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우수 실적을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 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검거팀’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칼 뺐다…상반기 7조 2천억 원 적발
관세청 박헌 차장(사진=e브리핑 캡처)

박헌 차장은 “최근 환율 시장의 급격한 불안정성이 진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율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외환거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수출입 업계 전반의 공정한 외국환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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