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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6월 1일부터 시행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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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6월 1일부터 시행

일반용전력(갑)Ⅱ에 단일 요금 추가…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기대

기사입력 2026-05-26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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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6월 1일부터 시행
자료 이미지=본보기획/AI 생성

[산업일보]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반용전력(갑)Ⅱ의 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3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시간대 요금은 높여,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11~12시, 13~15시 요금이 최고 요금에서 중간 요금으로, 18~21시 요금이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으로 변경된다.

이번 방안은 해당 개편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 정책으로,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함께 마련했다.

현재 자영업자 중 91% 이상은 단일 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하 Ⅰ요금제)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약 29만 호)는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Ⅱ(이하 Ⅱ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기후부는 Ⅱ요금제에 단일 요금을 포함한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한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더불어, 상황에 맞춰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단일 요금은 Ⅰ요금제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6월 1일부터 시행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요금 계산은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 요금을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간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이 자동 반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12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체감한 요금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 외에도 기후부는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에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 예산 사업을 통해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고효율 기기 지원 등 올해 총 7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한전은 18일부터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의 효율 향상을 돕고 있다. 특히 고효율 LED의 지원 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물량도 확대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6월 1일부터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사진 출처=e브리핑 캡처)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요금 고민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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