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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제, 처벌 일변도 제도는 한계 ‘뚜렷’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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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제, 처벌 일변도 제도는 한계 ‘뚜렷’

충남대 배관표 교수 “정치적 이념 떠나 ‘좋은 규제’에 대한 고민 필요”

기사입력 2026-04-09 1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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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제, 처벌 일변도 제도는 한계 ‘뚜렷’
충남대학교 배관표 교수


[산업일보]
최근 벌어진 ‘안전공업’ 화재 사건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이 산업재해에 대해 손꼽힐 정도의 엄격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 일변도의 규제의 한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대전환이 필요하다’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충남대학교 배관표 교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이념을 떠난 좋은 규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해재 현황 및 규제의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배 교수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재해율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안전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돼 있으며, 산업분야 별 개별 법률이 뒤를 받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배 교수는 “산업안전 규제를 살펴보면 20개 주요 법령에만 4천700개가 넘는 조항이 있다”며 “특히 한국의 산업안전 규제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명령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며,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특히 연령별‧국적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피하는 일자리에 고령자들이 배치되면서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 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건설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규제의 완화나 강화 어느 한 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산업 재해를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좌우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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