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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149건 발의… “성장할수록 패널티”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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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149건 발의… “성장할수록 패널티”

기존 343건에 입법 누적… 대한상의 “국제적 유례 드물어”

기사입력 2026-01-10 0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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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149건 발의… “성장할수록 패널티”
(AI 생성 이미지)

[산업일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쏟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주요 기업활동 관련 12개 법률안 1천 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현행법상 343건의 차등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과 19개월 만에 방대한 양의 규제가 추가로 발의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형’이 94건,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이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이 55건이다.

‘규제 증가형’ 법안 94건 중에는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자산 2조 원’이라는 기준이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나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째 관행적으로 차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합리적인 근거 검토 없이 성장이 곧 규제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유통산업발전법(12건), 산업안전보건법(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된 ‘혜택 축소형’ 법안(55건)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R&D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거나 혜택을 아예 없애는 구조를 띠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은 투자나 생산 규모에 따라 혜택을 설계할 뿐, 기업 규모 자체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차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며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식으로 기업 크기에 따라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기업 간 형평성에만 매몰된 설계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의 차등 방식은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한국 특유의 대기업 경영 체계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규제나 혜택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기업 성장이 오히려 패널티가 된다면 이는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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