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 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AI 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고, 규제의 적용 범위 및 기준도 현장에서 명확하기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에서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딧과 함께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최성진 대표이사가 발제를 맡아 AI 기본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관련 쟁점을 짚었다. 이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를 좌장으로 코딧 정지은 대표이사·툰스퀘어 이호영 대표이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주연 선임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석 과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법제도센터 김형준 센터장이 참석해 AI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황정아 의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사회 대변혁을 이룰 AI를 잘 활용하기 위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어떻게 하면 책임 있고 투명하게, 피해 보는 사람 없이 AI 기본법을 최초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라며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보안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I 기본법의 쟁점에 대해선 산업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민관학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아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EU는 ‘AI ACT’가 산업 생태계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시행 과정 전반을 조정하고 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규제 조항들을 안은 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업들의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지영 상임이사는 “AI 기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합리적 제도·명확한 기준과 해석·준수 비용을 맞추는 자원 인프라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목표가 혁신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