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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불공정 소지’ 시정요구권 갖는다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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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불공정 소지’ 시정요구권 갖는다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AI 모니터링 도입해 상시 감시”

기사입력 2026-01-06 1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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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불공정 소지’ 시정요구권 갖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

[산업일보]
앞으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입찰에서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조달청이 직접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 감사에 의존해야 했던 조달 감시 체계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불법 사항 시정요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및 자체 시스템을 통한 입찰 집행 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조달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감사 등 사후 조치가 이뤄졌고, 입찰 참여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지난 연말 전자조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 공고상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입찰공고 수정, 계약조건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실효성 있는 감시를 위해 전담 인력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입찰 공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심 사례를 자동 추출하는 정밀분석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 차장은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처벌이나 제재 권한은 없지만, 시정요구 기록이 공문에 남게 되는 만큼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것”이라며 “상위 기관의 감사 시에도 해당 기록이 우선적인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설정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조달청은 이 중 위법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시정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강 차장은 “앞으로 불공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예방 중심의 공정한 공공조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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