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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산업계 10대 뉴스 ⑧]노란봉투법, 10년 만의 국회 통과에 근로자와 사측 희비 엇갈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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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산업계 10대 뉴스 ⑧]노란봉투법, 10년 만의 국회 통과에 근로자와 사측 희비 엇갈려

노동부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으로 ‘친노동=친기업’ 입증”

기사입력 2025-12-29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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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해 12월 벌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은 한국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동안 ‘불확실성’이 한국의 경제와 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다.

특히, AI로 대변되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동안 해킹과 국정자원 화재 등의 사건 발생은 현재 한국의 산업계가 가고 있는 방향과 속도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노조법과 중대재해법 등 각종 정책들은 산업계의 주축인 근로자와 사측의 공생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기도 했다.

한편, 전 세계의 화두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서 산업계 역시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전인미답의 코스피 4,000P에 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2기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과제인 ‘관세전쟁’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본보는 올해 산업계를 달군 10가지 뉴스를 선정해 독자들과 올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한다.


[2025산업계 10대 뉴스 ⑧]노란봉투법, 10년 만의 국회 통과에 근로자와 사측 희비 엇갈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조법 제2조‧3조’가 경제계의 우려와 노동단체의 환영을 한 몸에 안고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에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 6단체로 대표되는 사측과 근로자 측은 10년간 보였던 극명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사측의 입장은 간명하다. “앞으로 노사간의 법적 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조법 2‧3조가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경제 6단체의 논평은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10년간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려 온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은 특수형태 고용 플랫폼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노총이 20여 년간 투쟁해 온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개정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역시 논평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 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 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라고 이번 법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범사업장을 선정해 모범적인 실사례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약 일주일 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임명 후 첫 경제단체 방문 행보를 중기중앙회로 향한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 “결코 기업에 대한 법제 규제 강화 또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파업 용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개정안의 핵심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나 노동조합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김 장관은 “원‧하청 상생과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 등 여러 정책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원청과 하청의 격차는 커져가고, 이는 OECD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뒤 “이번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서 기업 내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불법 파업과 극한 투쟁이라고 하는 후진적인 한국형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서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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