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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 참여 제한”… 권익위, 243개 기타 공공기관 제재 강화 권고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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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 참여 제한”… 권익위, 243개 기타 공공기관 제재 강화 권고

33개 기관 제재 근거 마련 및 사규 개정… 부정당업자 현황 누리집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2025-12-22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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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업체, 입찰 참여 제한”… 권익위, 243개 기타 공공기관 제재 강화 권고
송영희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

[산업일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기타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기타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타 공공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담합이나 뇌물 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이 주요 제재 사유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기타 공공기관은 계약 관련 사규가 없어 제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규가 있더라도 제재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재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예산 규모 250억 원 미만의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33곳은 계약 관련 사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기관들이 자체 사규를 제정·정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미 제재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계약법 등 상위 법령과 비교해 제재 사유를 보완하고,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공개 확대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제재 현황을 공개하는 기관은 243곳 중 72곳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 정보를 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송영희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 역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제재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지속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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