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직접 나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실질적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3.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조업이 많은 인천 경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기여하고,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에,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의 주최로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산·학·관·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민원 해결이 아닌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수도권 해상풍력 산업거점’ 설정해야
한국에너지공단 한영배 이사는 “현재 인천 해상풍력은 민간에서 3.4GW,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1GW로 이중적 구조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 공공이 질서와 기준을 만들고 민간 역량을 결합할 선도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사업이 단순히 바다 위에 구조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인천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를 전환하는 동력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이 놓여있다”라고 의의를 짚었다.
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비롯해 해상 풍력을 도입한 해외 도시들의 공통점으로 “발전단지 조성을 넘어 항만 중심의 조립·물류·운영과 같은 기능을 집적해, 산업과 일자리를 육지에 남겼다는 것”이라며 “지속되는 지역 일자리 산업으로, 지역 경제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인천을 수도권 해상풍력의 산업 거점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국남동발전 송용희 부장은 제주도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확장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해, 지난해 경관 조명을 설치한 사례를 소개했다.
송 부장은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절실한데, 사업자가 자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라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제주도의 도움으로 공론화 및 토론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돌아봤다.
이익공유제, 보상 아닌 지역상생에 초점 맞춰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이익공유제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역상생 취지의 제도로, 주민들이 이를 구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소개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며 ‘보상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영국은 육상 풍력발전 사업자가 지역사회에 MW(메가와트)당 매년 5천 파운드(한화 9백만원 가량)를 지불하도록 권고하는데, 해상풍력 사업자도 해당 권고를 따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사례에서 주민이 공동 소유권을 가지는 참여 사례는 없다”라며 “지역사회 이익공유기금 조성 후 공모를 거쳐 비영리 기관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에서 우수 모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상풍력 일자리, ‘단순노무직’ 양산 안 돼
인천물과미래 최혜자 대표는 ‘서해 5도 수산물 복합센터’를 비롯해 과거 인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인천시 담당 부서에서 공공·행정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만 지급하면 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주민을 대표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단순노무직 양산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며 “고급 일자리를 조성하고, 교육과 연계해 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인천 해상풍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으로 믿는다”라며 “그러나, 섬 주민이나 어업인들을 넘어 인천 시민 전체에게 이득이 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유충열 팀장은 “인천 해상풍력의 경우 전남 신안이나 제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바다가 사업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특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의 실정에 맞는 이익 공유제를 신속히 발굴해 정부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이 조선업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시키려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상풍력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람 소득’ 표준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며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발효에 맞춰 관련 고시를 발표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핵심은?(Bottom line)
인천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민원 대응이 아닌 제도화된 지역 상생 구조로 다뤄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며, 산업 거점 조성과 이익공유 설계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됐다.
전체 흐름은?(The Big Picture)
인천 해상풍력은 발전 설비 구축을 넘어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과 항만·산업 기능 결합을 포함하는 사업 구조로 논의 범위가 확장됐다. 주민 수용성은 개별 보상이 아닌 이익공유 제도와 참여 구조 설계 문제로 정리되고 있다.
영향은?(Why it matters)
정부는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배분하는 표준 모델과 고시를 통해 사업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행사하며, 지자체는 주민 참여 구조와 집행 방식 조정 책임을 갖게 된다. 이 구조에 따라 인천 시민과 어업인은 보상 대상이 아닌 수익 배분 구조의 적용 주체로 포함된다.
꼭 기억해야할 점(Key points)
△인천 해상풍력은 공공 기준 설정과 민간 사업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는 지역사회 기금 조성과 외부 집행 방식이 국제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일자리 구조는 항만·조립·운영 기능을 포함한 산업 연계형 고용으로 설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