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시민들이 병을 씻고, 라벨을 분리하고, 전용 배출함에 넣더라도 정작 수거업체에 혼합 수거하거나 선별장에서 다른 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해 그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안을 내년 상반기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15일 열린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에 정부 관계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부를 향해 ▲폐기물 통계 문제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조건 ▲‘열적 재활용’의 재활용 통계 제외 ▲투명페트병 배출제 한계 등이 지적됐다.
김 국장은 “한국의 전반적인 자원순환 정책이나 제도는 설계 측면에서 고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지만, 완결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한 것 같다”라며 발언의 운을 뗐다.
우선 폐기물 통계 문제에 대해 “중간 가공된 폐기물이 다시 폐기물 배출 신고 되고, 잔재물이 또 한 번 신고돼 폐기물 발생량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와 실질 재활용이 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 플라스틱 정책에서 실질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물질 흐름을 파악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다른 폐기물 재질에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순환자원 인정 조건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폐기물 종료(EOW, End of Waste)’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올해 10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했다”라며 “기후부에서는 품목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까다롭고 번잡한 인정기준 및 절차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알렸다.
그는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통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정책 방향은 명확하게 설정했다”라면서도 “단 폐기물 처분 부담금·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어, 내부적인 검토 후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의 뜨거운 화두였던 투명페트병 배출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고응 국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투명페트병 생산시 10%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된다”라며 “국내 PCR(Post-Consumer Recycled, 소비 후 재생원료)을 통해 재활용해야하기 때문에 MR(Mechanical Recycle)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투명페트병 배출제가 현장에 정착이 안 돼 있고, 국민들이 어렵게 분리 배출한 것을 혼합 수거 또는 혼합 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페트병 보증금제’까지도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라, 어떤 대안이 고품질 투명페트병 수거 재활용에 적합한지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는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66개 기초 자치단체의 계약상황과 폐기물 처리 소각업체·재활용업체 현황까지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며 “수도권 3개 시·도와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을 협의 중인 단계로, 쓰레기 대란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