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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기준 34세로 상향·‘노동자 추정제’ 도입…“노동약자 보호 총력”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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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기준 34세로 상향·‘노동자 추정제’ 도입…“노동약자 보호 총력”

11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서 2026년 정책 방향 제시…'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점

기사입력 2025-12-12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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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기준 34세로 상향·‘노동자 추정제’ 도입…“노동약자 보호 총력”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산업일보]
고용노동부가 내년 고용노동정책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 연령 상향, 주 4.5일제 시범사업, 임금체불 처벌 강화 등 10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노동부는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청년 나이 34세로 확대…'쉬었음' 청년 70만명 집중 지원

우선 정부는 청년 세대의 '일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0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들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한다. 제대군인과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 152만 명의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학 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발굴부터 회복까지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낮춘다. 구직촉진수당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구직과 지역 정착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청년 기준 34세로 상향·‘노동자 추정제’ 도입…“노동약자 보호 총력”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주 4.5일제' 시범 도입…OECD 평균 수준 실근로시간 목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도 내놨다. 고용부는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노동계의 관심이 높은 '주 4.5일제' 확산을 위해 내년에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월 경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입법을 추진한다.

또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금지하고,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여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임금체불 처벌 강화하고 '노동자 추정제' 도입

임금 격차 해소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가속화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도 최대 5,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건설 현장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의무화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추정해 보호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144만 명을 위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도 추진된다.

◇ 중대재해 대기업 제재 강화…정년연장 단계적 추진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기업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층을 위한 '계속 고용' 지원도 강화한다. 60대를 대상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세대상생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바뀌는데 우리의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응답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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