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 불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14일 서명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의 합의 이후 3개월 반 만인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며 “합의 당일까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치영한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략적 투자는 2천억 불의 투자와 1천500억 불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 불 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으로 사업 선정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한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란 미국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한국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돼서는 안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 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이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한국이 미국의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한다.
2천억 불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기성고)에 따라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투자 SPV’ 및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5로 배분되고, 상환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에 1:9 비율로 배분된다. 단,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한다.
미국은 프로젝트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고, 개별 프로젝트에 가능한 우리가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갈등이 발생하면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조선 협력 투자 1천500억 불, 수익 전액은 국내 기업에
미국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 2천억 불 투자와 달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다.
자금조달 방안
정부는 3천500억 불 자금조달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직접 매입 방식보다 외화자산 운용수익 활용, 외화채권 발행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법안에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투자자금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현재 관련 준비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자동차·부품, 목재 등 관세 인하
이번 체결과 함께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요구한 관세 인하를 시행한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 인하해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했다.
현재 부과 중인 한국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된다.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관세에는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며, 제너럴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서명 일로부터 발효된다. 제네럴의약품·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의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관련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양해각서 서명 및 관세 인하가 ▲대미 수출 및 경제 불확실성 완화 ▲상업적 합리성 고려한 원금 회수 가능성 제고 장치 마련 ▲외환시장 부담 경감 ▲국내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국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이번 관세 합의는 한미 간 신뢰 관계가 공고해지는 계가 되었으며, 이번 합의 정신을 통해 향후 이행 과정에서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계기가 되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3천500억 불이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