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 상하이시가 글로벌 전시산업 지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상하이시 전시산업 조례'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中 상하이시, 중국 최초로 전시산업 조례 제정’에 따르면, 세계적인 전시 수준을 유지해 온 상하이시가 전시 관련 사기 사례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 및 제거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중국 최초로 관련 법안을 통과했다.
최근 몇 년간, 상하이의 전시산업은 전시장의 시설 및 전시회의 규모 등 여러 지표를 통틀어 글로벌 수준을 유지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상하이시 전시·컨벤션업 촉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시는 각종 전시 및 행사 등을 2018년보다 1.07% 증가한 1천43회 개최했다.
상하이시가 마련한 전시산업 조례는 전시산업의 규범화 및 표준화, 국제화, 지적재산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수입박람회에 관한 부분과 온라인 전시회 등과 같이 미래형 전시회를 고려한 조항도 함께 삽입됐다.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 개방 정책인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를 고려해, 상하이시는 해당 조례에서 ‘국제 수입박람회 서비스 보장’의 내용으로 별도의 장(제5장)을 마련했다.
KOTRA의 장덕환 중국 상하이 무역관은 “제5장은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융합에 관한 조항인 제19조에서는 ‘주최자, 전시장, 전시서비스제공자 등이 정보기술을 적용해 서비스와 관리 능력을 혁신하도록 장려하고, 온라인 전시회 등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촉진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 활동의 유기적 융합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전시산업의 온라인 영역 내 발전 가능성에 집중했다.
정보보안 및 비즈니스 정보 기밀 유지 등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제21조에서는 ‘시 상무부서는 플랫폼 서비스 창구를 통해 법에 따라 박람회 행사 정보 조회 및 질의응답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시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안을 보장하며, 관련된 비즈니스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다.
장덕환 무역관은 “온라인 전시 및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을 조례에 포함해 상하이시 정부, 주최자 및 전시 서비스 제공자 등에 정보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및 관리혁신을 전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향후 상하이시의 전시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 활동의 융합화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