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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한국형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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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한국형 실업부조 수준으로 완화

유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8-20 1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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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근로장려금 요건 가운데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2억 원 미만인 현행 재산요건은 제약적인만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적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다. 올해 재산요건을 완화했지만,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재산요건의 적절한 완화가 요구된다.

유승희 의원은 “내년 도입할 예정인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을 6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근로장려금과 실업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 원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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