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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 프라이싱’ 도입 추진, 글로벌 기업들도 ‘자발적’ 재생에너지 움직임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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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 프라이싱’ 도입 추진, 글로벌 기업들도 ‘자발적’ 재생에너지 움직임

韓, 사회적 비용 및 소비자 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도입 필요

기사입력 2019-05-18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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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이란 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Green Premium)을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태양광·풍력발전 등으로 만든 전기를 구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 및 투자 재원 확보 효과를 기대하며 ‘그린 프라이싱’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프라이싱 제도, 국내 도입 여건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 프라이싱은 지난 1990년대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주택용 요금제도에 도입된 이후 공공, 상업, 산업 부문까지 참여가 확대됐다.

정부 ‘그린 프라이싱’ 도입 추진, 글로벌 기업들도 ‘자발적’ 재생에너지 움직임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미국은 재생에너지의 26%를 주택·공공·산업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 확대로 이어지면서 발전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연방정부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이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도(세금 공제 등)를 계속 보완 중이다. 기업 역시 자발적 재생에너지 활용·구매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선도기업의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캠페인으로 진행 중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소비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그린 프라이싱이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GM 등 166개사가 이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BMW, GM 등이 국내 부품기업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도 미비 등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조달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중 하나로 수 차례 그린 프라이싱을 검토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력판매(소매)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 등으로 도입을 보류해왔다.

그린 프라이싱은 전기요금제도 개편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사와의 직접/간접 계약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려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낮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그린 프라이싱 도입 시 추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은 점, ’30년 재생 발전량 비중 20% 목표는 공급의무화(RPS) 제도 하 이행비율 상향 조정 및 자발적 시장 도입을 반영하지 못해 불확실한 수급 전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조윤택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자발적 시장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 전력시장 구조와 재생 발전 수급, 가격 측면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그린 프라이싱’이 실효를 거두려면 전력거래 제도, 재생 발전 수요/공급, 사회적 비용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라며 “기업 현실에 맞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설계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그린 프라이싱 움직임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내 그린 프라이싱 제도 신설을 준비 중이며, 국회도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2018년 6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린 프라이싱 도입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구매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한전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녹색전력요금 약관을 제정하고, 기업을 포함한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입법 계류 중이다.

또한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40) 권고안에는 에너지 가격·세계 정책방향으로 ‘소비자 자율형 녹색요금제도’ 추진을 제시해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 한국전력에 도입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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