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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연 차량 2천여 대 개선명령
박재영 기자|bria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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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연 차량 2천여 대 개선명령

기사입력 2018-12-11 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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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연 차량 2천여 대 개선명령

[산업일보]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한 매연 특별단속을 전국 240여 곳에서 총 42만2천667대의 차량을 1개월에 걸쳐 단속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 1천918대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이다. 이 가운데,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천211대 등을 적발해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됐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해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천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해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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