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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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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

기사입력 2018-03-29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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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
벡스코 전시장 전경(사진=벡스코)

[산업일보]
4월 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공모가 추진된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천911.2㎡(약3천 평)에 대해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내용은 감정평가액을 제외하고는 올해 1월 공모한 내용과 동일하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할 수 있어 평가시점이 1년 경과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 후 4월 초 공모할 예정이다.

부지 매각대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정평가액(2017년 1천357억6천만 원, 2018년 감정평가 중) 이상으로 하며, 공모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간 공고하도록 돼 있어 최소 40일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관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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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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