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상승한 시간당 7천530원이 된 가운데, 이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경우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3만6천770명, 9만4천52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28만9천123명, 31만1천667명이 감소한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46만9천495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물건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0.28%, 1.07% 감소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대인서비스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8.04%씩 줄어든다. 특히, 대인서비스 가격이 7.58% 상승해 일반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한편, 비반복적 인지 노동 임금과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 임금은 각각 1.15%, 1.60% 감소하는 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임금과 비반복적 육체노동 임금은 모두 16.4%씩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일정부분 해소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안정자금(2조3천700억 원)을 지급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물건 소비지출이 약 2조5천억 원 더 감소된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경우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만 571명, 33만5천44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노동자는 각각 68만6천534명, 73만9천553명이 감소한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54.6%)함에 따라 노동자는 96만70명이 줄어들게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특징인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를 고려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비반복적 육체노동 수요량의 감소 폭이 약 3배 정도 더 늘어난다.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수립을 위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라 연구실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2017년 6천470원에서 2018년 7천530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동결해야한다.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최저임금법 4조 1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
그는 “최저임금제도는 생산물을 만드는 생산요소(노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시장경제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방법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기 힘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