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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보호 우해 엄격한 법 해석·집행 필요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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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보호 우해 엄격한 법 해석·집행 필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

기사입력 2014-07-30 0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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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해석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7월 29일)하고 심사지침 관련 질문과 답변(Q&A)를 배포했다.

이전 심사지침에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는 법 취지에 비추어 다소 넓게 제시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예시를 제공하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9가지로 제시했지만 일부 예시의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지침은 내용과 형식이 복잡해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데 따른 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우선 기존 예시(9개) 중 불가피성이나 대표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예시(5개)는 삭제하고, 나머지 예시는 내용을 구체화 했다.

또한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대가 지급 여부, 지급 액수 등)는 해당 기술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사용 범위 등에 따라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며, 협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자료 사용은 대가를 지급 할때에도 위법 행위임을 명시했다.

법상 기술유용에 단순 열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예시를 제시했다.

이번에 기술유용 관련 법 규정을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하도록 심사 지침을 개정해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유용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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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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