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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위반신고 최대 4천386건→1천280건으로 감소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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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위반신고 최대 4천386건→1천280건으로 감소

국민 87% 법 효과 긍정 평가…향후 과제로 적발 및 처벌 강화 꼽아

기사입력 2026-09-28 1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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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위반신고 최대 4천386건→1천280건으로 감소
이미지=본보 기획 / AI 생성

[산업일보]
일명 ‘김영란법’이러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올해 시행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치인 1천280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김기선 부패방지국장은 28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약 10년 간의 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와 대국민 인식도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만 신고·접수 처리 실태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위반신고 최대 4천386건→1천280건으로 감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AI로 디자인 편집

2016년 법 시행 이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1만 7천455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54%(9천346건), 금품수수가 43%(7천558건),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3%(551건)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신고현황으로는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 신고 건수를 기록한 후, 지난해 1천 280건으로 가장 적게 신고됐다.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2천983명으로, 금품수수가 95%(2천828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반행위자는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4% 줄었다.

김기선 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신고 건수 및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은 청탁금지법 규범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라면서도 “금품수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는 총 2천819명이 응답한 가운데 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행정 분야 75%, 교육 분야 73%, 언론 분야 58%로 응답했다.

향후 제도 운영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로 가장 많이 꼽혔다. 김 국장은 “법 시행효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별개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김기선 국장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과제를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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