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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상업용지 ‘딱지’ 불법거래 공익신고 경찰 이송
임성일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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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상업용지 ‘딱지’ 불법거래 공익신고 경찰 이송

“장기간 만연한 위법 실태 수사로 밝히고 부동산 투기 근절 계기 삼아야”

기사입력 2026-07-23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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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수도권 2기·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뤄진 상업용지 매매 관련 위법행위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관련 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이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접수된 공익신고에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중개업자들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상습적으로 제작·매매·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가조합 재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김 의원실은 신고 내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명백한 허위 정황이 없고 입증자료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건을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상업용지 ‘딱지’ 불법거래 공익신고 경찰 이송
콘텐츠 연출=생성형 AI 기반 / 등장인물과 일부 장면은 기사 이해를 위해 재구성했으며 실제와 다름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딱지 매매, 법상 금지된 행위”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 같은 ‘딱지’ 매매 관행은 수도권 2기 신도시인 평택고덕, 화성동탄, 아산탕정, 파주운정3, 김포한강, 인천하늘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등을 비롯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된 전국 100개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져 온 것으로 신고됐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가조합 등에게 공급되는 상업용지로, 이에 대한 수분양권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가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택지개발시행사의 동의 없이 이 권리를 매매·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공인중개사가 이 권리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2017년 10월 12일 선고한 판결(2016다229393, 229409)에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며, 매수인은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익신고는 이러한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권 딱지를 만들어 매매·중개해 온 행위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법상 무효 계약으로 상가조합 재산 횡령 의혹”
신고 내용에는 생활대책용지가 이미 공급된 102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기획부동산중개업자와 수분양권 딱지 매집인들이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상가조합 재산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 상가조합 조합장을 이른바 ‘바지 조합장’으로 선임해 조합 계좌를 통제하고, 상가조합 재산의 자금흐름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구조다.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3기 신도시 13개 지구(남양주왕숙1,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화성진안, 인천구월2)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에서도,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딱지 매매와 상가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가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가 신고서에 담겼다.

첨부된 공익신고 요약은 범죄 구성과 입증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이를 토대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된 지구와 공급 예정 지구를 나눠 위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LH·지방공사·민간 시행사까지 수사 필요성 제기
공익신고는 수사 과정에서 택지개발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시행사가 보유한 상가조합 명부,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서와 명의변경 동의서,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생활대책용지 계약금·명의변경 대금 이체 내역, 상가조합 은행계좌 거래 내역 등이다.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된 지구로는 LH 시행 택지개발지구 85곳과 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평택도시공사·광주도시공사, 그리고 김포풍무역세권·김포한강시네폴리스·의왕백운밸리·용인반도체클러스터·청주테크노밸리·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민간 시행사 지구 17곳 등 총 102개 지구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수분양권 딱지 매매나 상가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블로그 등을 통해 기획부동산중개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향후 택지개발촉진법·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가 신고서에 적시돼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따라 경찰청에 이송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은 국회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수사기관 등과 함께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받으면,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권익위나 수사기관·관련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에 보내야 한다.

김정호 의원실은 지난달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공익신고자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명백한 거짓이 없고 입증자료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송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조사·수사에 나서게 된다.

“부동산 투기 근절·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김정호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만연해온 상업용지 매매 위법 실태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신고 이송은 아직 수사와 사실확인이 진행되지 않은 의혹 단계지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딱지 거래 관행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와 제도 개선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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