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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4조 원 규모 부당 계약 혐의… ‘게임사 붙잡기 계약’ 공정위 심판대에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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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4조 원 규모 부당 계약 혐의… ‘게임사 붙잡기 계약’ 공정위 심판대에

22개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 맺고 경쟁 마켓 진출 방해 혐의

기사입력 2026-07-01 1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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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4조 원 규모 부당 계약 혐의… ‘게임사 붙잡기 계약’ 공정위 심판대에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산업일보]
구글이 주요 게임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자사 앱마켓에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구글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GVP(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맺었다. 구글 내부에서 일명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로 불린 이 계약에는 게임 출시 시기와 앱 내 혜택을 경쟁 앱마켓보다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조건이 담겼다.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최혜대우 성격의 조건이다.

구글은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한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 게임 매출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누진적 지원 방식이 게임사로 하여금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에 적극적으로 입점할 유인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대형 게임이 어느 앱마켓에 먼저 출시되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느냐는 이용자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GVP 계약이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게임사들이 자체 앱마켓을 출시할 가능성까지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입점하려는 유인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사가 단독으로 별도 앱마켓을 출시하려는 가능성이나 시도까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2억 1천777만 달러(약 14조 원)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상한 6%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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