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정부 중심의 거대담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도시와 지자체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에서 고재경 전문위원은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고 전문위원은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해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파트너로 주목되고 있다”며 “지역단위의 통합적 접근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과 실행은 물론 주민의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모든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며 “절차적‧형식적 업무가 증가하고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2030 NDC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통 정책지표의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고 전문위원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 규제적 수단의 도입 및 지원 정책 확대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문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전체보다는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특정 부문에 대해 실행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목표 도입 시 목표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제정적, 기술적 패키지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 전문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K-GX와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현재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및 수립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뒤 “K-GX전략과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고 전문위원은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 “분산에너지법 전반에 걸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분산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변화와 이에 대비한 역량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