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EQS 전기차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셀의 제조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약 112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황원철 상임위원은 10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MBK, 이하 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 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MBAG, 이하 독일 본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도화선은 2024년 8월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였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배터리 셀이 당초 알려진 CATL이 아니라 파라시스의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벤츠는 딜러사들에 EQE 및 EQS의 주요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당시 출시된 EQE 6개 모델 중 4개 차량, EQS 7개 모델 중 1개 차량에는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이 장착돼 있었으나,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를 판매지침에 은폐·누락하고 모든 차량에 CATL의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했다.
CATL은 배터리 셀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파라시스보다 점유율·인지도·기술력에서 모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파라시스는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당시 국내에는 벤츠 차량에만 탑재돼 있었다.
벤츠가 배포한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딜러사에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부각해 고객 상담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벤츠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판매지침의 제작 목적은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으며, 딜러사 직원 46명 중 15명은 답변하기 어려운 소비자 질문을 묻는 설문조사에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벤츠코리아가 제작한 판매지침은 딜러사의 공식 교육자료로 활용됐다.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모른 채 영업에 나섰고, 소비자들은 이들의 설명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약 90건 이상 접수됐다고 전했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천 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천81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자사 상품의 품질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으로 안내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벤츠코리아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해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시정·향후 금지·공표 명령을 부과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권익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관련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 3천 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 보고 했고, 독일 본사는 해당 판매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양사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딜러사를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주체임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공정위는 소비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보장되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