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관행적·반복적 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법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특히 시장 왜곡이 심한 담합의 경우, 중대성에 따라 현행 0.5~10.5%였던 부과기준율 하한이 10~18%로 크게 상승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현행 10.5%에서 18%로 하한이 상향되어 법상 상한인 20%에 근접하게 설정됐다. ‘중대한 위반행위’ 해당 시에는 하한이 기존 3%에서 15%로 5배 인상되며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행 0.5%에서 10%로 하한을 대폭 올려, 낮은 수준의 담합에 대해서도 엄격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금액 전부를 환수하고,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 위반 및 '치팅' 행위 제재 강화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들이 법 위반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 위반이 기업의 사업 전략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을 시 10%를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전력이 있다면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 협조 감경 축소 및 직권 취소 근거 마련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 과정에 걸쳐 협조해야만 최대 10%까지만 감경된다.
아울러 조사 단계의 협조로 감경을 받은 후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