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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최소 3년은 근무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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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최소 3년은 근무해야

중기인들 “초기 3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도 유지 필요” 강조

기사입력 2026-02-06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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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최소 3년은 근무해야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일보]
국내 제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현장에서 자기 몫을 하기 위해서는 3년 가량의 재직근무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와 관련한 두 종류의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1천200여 기업이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을 꼽아 13%에 그친 ‘인건비 절감’보다 인력난이 더욱 심각함을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94%가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 3년 19.6%)으로 답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 중기중앙회에서 3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8.7%가 '현행 유지(초기 3년간 변경 제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비수도권(65.4%)이 수도권(54.9%)보다 10.5%p 높게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도 시장에 팽배해 있다”고 언급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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