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내년 3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 원·하청의 창구 단일화 문제 적용 여부 쟁점으로 부상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내년 3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 원·하청의 창구 단일화 문제 적용 여부 쟁점으로 부상

한국방통대 박은정 교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실질적 개선 필요”주장

기사입력 2025-12-23 17:58:5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내년 3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 원·하청의 창구 단일화 문제 적용 여부 쟁점으로 부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


[산업일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법학계 모두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국회노동포럼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숙제들에 대한 실정법 시선으로 바라본 접근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의 의미와 교성창구단일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실질 지배적 사용자와 관련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경우 원청노조와 교섭을 요구한 해당 하청노조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거나 특정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노조와 모든 하청노조가 함께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현행법의 난맥을 짚었다.

교섭 단체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야 되는 책임이 사실상 하청 노동조합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 등에 대한 문제 등은 현재 시행령을 통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돼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종사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결국 교섭의 개시 자체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조법의 개선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폐지’”라고 전제한 뒤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업 내’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유지디ㅗ면서 다수 사용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면, 이때 다수 사용자 또한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하청 교섭 관계에서도 하청 업체의 노조가 개별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단체교섭을 밟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현 제도의 바른 취지일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