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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완전자율주행 상용화한다는데…“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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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완전자율주행 상용화한다는데…“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경찰청·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2-04-26 0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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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완전자율주행 상용화한다는데…“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25일 개최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 세미나

[산업일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브리핑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차기 정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위를 주행하는 날이 5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주최, 경찰청·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주관으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가 열렸다.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연구관은 “큰 법적 쟁점은 규제없는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이라며 이를 조율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尹, 완전자율주행 상용화한다는데…“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연구관

박 연구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법률의 기초적 근거를 제정해왔다.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정의하고 임시운행을 허가한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 등이다.

하지만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 운전면허 필요성의 재검토, 자동차의 성능 검증, 자동차 제조자의 책임 강화 등 정비해야 할 제도적 사항이 남아있다는 것이 박 연구관의 설명이다.

해외 선진국가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에 있어서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에 이미 ‘고도·완전한 자동주행’ 차량을 법제화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운전자 없는(Driverless) 자율주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와 기술감독관, 제조자의 역할 및 의무를 규정했다.

박 연구관은 “자율주행 시대의 법 제정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순 없지만, 해외 국가들이 한 단계씩 발전해나가는 것을 참고해 국내 또한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최진우 단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차량제작부터 운행까지 안전기준과 통행방법, 사고 시 책임규명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증 및 실험단계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의 최소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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