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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다양한 메타버스, “모두 ‘게임’으로 규정해선 안돼”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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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다양한 메타버스, “모두 ‘게임’으로 규정해선 안돼”

인기협, 메타버스 정책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2-03-07 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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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시간적·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Metarverse)’가 업종 불문 활용 분야를 넓혀가며 성장하고 있다. 산업의 초기 단계인 메타버스가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제 방식의 탈(脫) 게임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인터넷기업협회는 ‘또 하나의 삶, 메타버스가 여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활용 분야 다양한 메타버스, “모두 ‘게임’으로 규정해선 안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출처: 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생중계 화면)

이날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 게임화’를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는 “게임의 규제를 메타버스 전반에 적용하면 서비스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자체를 게임으로 규정할 시 의무화되는 사항 중 하나는 등급 분류다. 하지만 이승민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면서 “이 경우 연령 제한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급 심사 과정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고, 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산업의 해외 유출을 우려했다.

모든 메타버스가 동일한 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이 교수는 목적에 따라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기획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의료·교육·훈련·전시 등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두는 것은 게임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인 게임 규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며 “기능성 콘텐츠는 주된 사용 목적과 관련한 각 산업의 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메타버스를 게임과 명확하게 구분하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탈 게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례를 쌓아 가면 어느 정도의 틀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경련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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