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기고] NEP인증의 적극적인 활용이 관건
산업일보|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기고] NEP인증의 적극적인 활용이 관건

김동환 길라씨엔아이 대표이사

기사입력 2007-02-25 20:34:2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어느 시대나 기술패권주의가 득세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공계 활성화와 차별화된 기술개발필요성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모델로 혁신기업 주도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술자는 개발능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공조달시장만이라도 마케팅을 대신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혁신기업 판로지원 방안인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2004년 12월 8일 개정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법으로 공공기관은 구매액 중 기술개발제품 5%를 의무 구매하는 구매목표 제도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4조"를 통해 인증 신제품이 있을 경우 공공구매의 20% 이상을 의무구매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구매자 면책조항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34조4항에서는 "발주청은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와 같은법 시행규칙 14조2에는 "설계 보고서에 신기술과 기존기술을 비교한 자료를 포함시킬것"으로 신제품과 신기술인증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개발제품 활용 의무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에서는 소극적인 구매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신제품에 대한 구매 부진 사유 중 첫째는 감사기관이다. 감사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시 제일 먼저 기술개발 제품구매사유(수의계약)부터 묻는다. 어떤 공무원이 부담 없이 자신 있게 입을 열수 있겠는가?

감사기관은 변해야 한다. 신기술(제품)을 왜 계약했느냐를 먼저 묻기보다 어째서 의무구매법을 이행하지 않았는가를 감사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제품)활용 지정감사관제도를 별도로 운영해 인증 신제품 구매율을 높여가야 한다.

둘째는 조달청이다. 2006년 6월부터 시행하는 다수공급자 제도는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복사지, 판유리등 공산품만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는 기술개발제품과 다수공급자제품, 중기 간 경쟁 지정 물품 등 기술개발제품과 일반 다수공급자 제품들이 구분 없이 혼란스럽게 나열돼 있다.

수요기관은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옥석구분 없이 물품을 구매하게 되고 개발자가 상대적인 손해를 본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조달요구 시에도 이행을 촉구하기보다는 수요기관의 재량이라며 법률권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조달청은 우선 인증기술(제품)과 다수공급자를 구분 지어야 하고 수요기관에서 구매요청 시 의무구매 등을 수요기관에서 조달요구 시 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수요기관은 재량이라며 관례대로 저가 입찰을 주로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등 구매지원 기관들에서 신기술(제품)구매와 활용해달라는 활용촉진 공문발송하면 구매 불가사유 등을 법에 의해 회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화를 걸면 우리가 당신네 산하기관이냐는 등 빈정거림으로 일관한다.

수요기관은 신기술(제품)은 인증 때 경제성을 생애주기(조달에서 폐기까지) 방법으로 검토됐음을 알아야 한다. 최저가만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같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 1,000여개 기술개발 업체 중 인증기술로 매출이 전혀 이루어 지지안거나 매출이 있어도 부진해 기술개발비용만 지출한 꼴이 되고 만다. 기업의 사기 저하는 물론 기술개발의욕과 투자 의지가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현재 까지 우리나라의 우수인재들은 '이 땅에 기회가 없다'며 떠나갔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법)는 중소기업과 열정이 있는 신인 기술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 균등이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원활히 이행되지 못한다면 우수기술인들의 이주는 계속될 것이다.

인증 신기술(제품)은 인증단계에서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유지보수성을 검증받았고 사용 시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조항까지 있다. 공공기관은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유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우수기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기술혁신중소기업들이 성장해야 한다.

중소기업 이라고 사회적 약자라고 보호만을 요구 하지 않는다. 다만 법 앞에 균등한 기회를 원한다. 신기술(제품)인증은 잘 활용돼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주독립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지원보다는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이제도가 정착되면 인증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뛰어난 기술과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10년 내에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최소 10개 이상이 탄생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좋은 청중은 무대위의 배우를 신명나게 하듯 좋은 소비자가 기술자를 힘나게 한다. 그리고 기술자가 선의경쟁으로 눈동자가 빛날 때 우리민족의 앞길도 함께 환해 질 것이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