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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째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로 줄여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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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째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로 줄여야'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필요” 언급

기사입력 2026-09-17 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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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째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로 줄여야'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일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이 평균 27.4일 만에 지급되고 있는 만큼, 법정 지급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토론회’ 서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백 연구위원은 “대외 정세 불안과 내수 침체,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회수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60일의 법정 지급기한이 실제 거래에서 ‘늦게 지급해도 되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결제 여력이 있는 기업까지 법정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1975년 계열화 촉진법 시행 당시 60일로 규정된 이후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어지며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이 제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500개 기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탁기업의 50.7%가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위탁기업 가운데 30일 이내 지급한 기업은 61.2%였다.

법정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보통’이 41.6%, ‘크게 어렵지 않다’가 32.7%로 조사됐다.

실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평균 지급기간은 법정기한보다 짧았다. 약 43만 건의 거래와 6천792개사의 데이터를 3년간 분석한 결과 평균 대금 지급기한은 27.4일이었으며, 30일 이하 지급 비중은 66%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2.5일, 중견기업 28.3일이었다.

백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법정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업 규모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상매출채권 등 결제수단의 만기 단축을 유도하고 매출채권보험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발적인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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