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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①] 산업 현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제도 변화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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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①] 산업 현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제도 변화

중소기업 재직자 아침·점심밥 지원…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기사입력 2026-01-12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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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①] 산업 현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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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다. 8시간 기준 일 8만 2천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 6천800원이다.

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이 해당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기존에 발급된 통관부호는 2027년 발급자 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용된다. 만료일부터 30일까지는 통관이 가능하나, 이 기간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통관부호는 해지된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배달 종사자는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업무를 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12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12월 18일부터 소형 기준 기존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된다. (경차 2천750원→1천원, 중형 9천400원→3천500원, 대형 1만 2천200원→4천500원)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2026년 새롭게 추진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본보에서는 이 중 산업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골라 살펴봤다.
[2026년 달라지는 것①] 산업 현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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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정년 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을 비롯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던 것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월 40만 원씩으로 향상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재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60만 원(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시) 또는 4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중증 남성 35만 원, 중증여성 45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직장인 먹거리 지원사업에 나선다. 그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해,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한다. 아침밥은 1월부터 산업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 등 4천 명을 대상으로 1천원에 제공하고, 점심밥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점심 비용 중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3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노조법 2·3조)’이 시행된다. 실질 지배력이 인정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별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기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026년 달라지는 것①] 산업 현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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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원 및 안전한 현장
산업 성장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처리 할 수 있게 했다.

해양수산부는 2월부터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을 늘린다.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를 최대 2억 원으로, 현지조사 지원규모는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중소 물류기업의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3월 개장한다. 로봇, IoT(사물인터넷)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을 통해 물류센터 입출고와 재고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설비 고장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한다. 작업시간 15%, 운영비 20% 이상 절감 및 생산성 10% 이상 증가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의 법률·세무 등의 어려움 해소를 돕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분야별 전문가 매칭 상담과 AI 챗봇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지난달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은 1분기에 시행한다.

2월 1일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시행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단일법률로 체계화하고, 연구공간 기준 유연화·부소재시 복수 설치 허용·국가 R&D 참여 석사과정생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확대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심의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탄력적 부여, 규제법령 정비 의무 강화 등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도 6월 3일 시행된다. 동일·유사 과제 심의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특례 유효기간은 실증 특례 최대 4+2년, 임시허가 최대 3+2년으로 부여된다.

지식재산처는 5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거나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 구매’규모를 지난해 529억 원에서 839억 원으로 확대했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공공성·혁신성 구분 평가를 통합하고, 공급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려 기업 부담은 줄이고 참여 기회는 많아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부터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도입한다. 해당 기계는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전 설치한 경우 6월 26일부터 12월 25일 이내,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 설치했으면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다. 2023년 6월 27일부터 올해 6월 25일 사이 설치한 기계는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에 검사해야 한다.

3월 2일부터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이 시행됨에 따라,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과 같이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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