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진 부품 1위 기업인 (주)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구성림 기술유용조사과장은 25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수령했다. 도면은 제품 제조를 위해 금형의 구조·형식·치수와 같은 정보를 도면 형식으로 표현한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기술자료 요구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하지만,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유지보수 등 무분별하게 도면을 요구했다.
이 기업은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아무런 협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기도 했다.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인 도면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 사용해야 하지만, 디엔오토모티브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표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도면을 제공한 것이다.
구성림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협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