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 Proof of Concept) 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회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기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용 서비스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의 창의적 서비스모델에 대한 PoC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진행하는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기술검증 주관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소기업(참여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전산으로 진행한다.
선정기준은 △사업목표 및 이해도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기술검증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일자리 확대 등이다.
NIPA 정기수 수석은 "평가시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구분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과제당 4억3천만 원 이내로, 융합 10개, 바스(BaaS : Blockchain as a Service, 블록체인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특화 1개, 신남방 진출 1개로, 총 12개 과제를 지원한다.
정 수석은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점검 후 순차적으로 30% 지급한다"며 "BaaS 특화 및 신남방 과제 지원이 미달 되거나 과제가 선정되지 않으면 융합 분야 과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aaS 특화는 본사가 국내에 있으며 B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의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은 증빙자료로, LOI(투자의향서), LOC(투자확약서), MoU(양해각서) 등의 서류제출이 필수적이다.
이 때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일반적인 LOI나 LOC 등은 안 되며, 신남방국가 현지기업과 기술검증에 대한 업무협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기업‧기관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주관-수요기관이 이해관계(모회사‧자회사, 해외지사, 투자사 등)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정 수석은 "과제 수행 도중, 필요한 경우 NIPA에서 현장실사 및 품질관리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관기관은 진행현황보고서, 사업비 사용 중간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중간점검시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