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 생태계에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했다. 이는 금융 생태계에 위협으로 다가오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규제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GAFA[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를 비롯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 시스템 외에도 빅테크 업체들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 기존 금융업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Uber는 390만 명 운전자에게 차량 구입이나 수리를 위한 운전자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버 직불카드로 결제 시 즉시 정산 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Klarna는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UI/UX를 크게 개선한 디지털 투자 플랫폼을 통해 MZ 세대를 확보했으며, Amazon은 쇼핑을 끝내고 문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기술을 활용한 무인점포 Amazon Go를 런칭해 운영 중이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반독점 규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미 하원은 GAFA의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후,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 권익·언론 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한, 독자적으로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며 독과점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중국 중앙은행은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1개 법인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반독점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인해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독과점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가 제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협업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