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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제하는 플랫폼 노동…알고리즘 판단 이유 ‘설명받을 권리’ 보장해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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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제하는 플랫폼 노동…알고리즘 판단 이유 ‘설명받을 권리’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 통지 없으면 무효…플랫폼 종사자에도 이유 설명 필요해

표준 계약서 인식·활용 여전히 미흡

기사입력 2026-10-19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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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제하는 플랫폼 노동…알고리즘 판단 이유 ‘설명받을 권리’ 보장해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은중 AI 및 플랫폼 대책위원장

[산업일보]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확산으로 배달 라이더, 가사·돌봄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플랫폼 노동이 주요 일자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종사자들을 향한 자동화된 통제가 촘촘해지고 있는 만큼, 일감 감소나 계정 정지 등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기준을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은중 AI 및 플랫폼 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AI 시대 노무사의 사회적 역할’ 토론회에서 ‘AI 시대 사회취약계층 지원자로서의 공인노무사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사회취약계층은 보통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논할 때는 소득 수준이나 고용 형태와 더불어 자기 일의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불이익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제193호(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소개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이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업무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라는 내용으로, 차별적이거나 위법한 사유에 의한 계정 정지 방지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국제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국제 동향을 전했다.

박은중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짚었다. 우선 ‘플랫폼 노동의 실질 확인’이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식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고등법원에서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도 나왔다고 했다.

공정한 관계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봤다. 근로자든 플랫폼 종사자든 계약서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표준 계약서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급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고되는 이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예로 들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알고리즘의 계정 정지나 일감 감소 판단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단, 소스코드와 같은 구체적 영업비밀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결과·사용된 데이터 등 모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알고리즘처럼 자동화된 결정에 의한 통제 양상과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를 확인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보호해 줘야 하고, 독립 사업자라고 해도 합리적인 계약관계를 지원하는 것이 공인노무사의 역할일 것”이라며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존재하지만 잘 모르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에도 노무사들이 더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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