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가 리걸테크를 예로 들어 이해충돌 영역에서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피력했다. 행사는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열렸다.
정부가 최근에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고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ICT산업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을 재검토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이병준 교수는 “이제는 법률가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협업할 수밖에 없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보면 기존의 규정이 갈라파고스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만의 규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을 의미한다.
중개형 플랫폼 구조인 리걸테크는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해,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변호사법 제34조에서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갈라파고스적인 내용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한 이 교수는 “리걸테크 산업이 가진 큰 장점은 법률가들이 하는 서류 작업을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의 증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자문 등의 가격이 투명해지고, 이용 후기를 통해 법률 서비스 수준을 알 수 있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