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 처리에 ‘동의’ 하는 것에 중점을 둔 현 개인정보보호법 체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목포대학교 이해원 교수는 “데이터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이기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안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동의 기반 보호 모델’은 개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가 일상 속에서 보편화 되는 가운데, 사실상 불가능한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내용을 읽어봐야 하는데 UI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 교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법한 이용에 엄중한 책임을 지되 사회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용 기반 책임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으로 국내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공부문은 책임성 및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노든의 내부고발 건을 언급하며 “공공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은 공권력의 부당한 사찰, 감시라는 중대한 위법 사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제가 없는 공공서비스와 달리, 민간 부문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자연스러운 퇴출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